시민단체, 서류 검토해 원고 최종 선정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537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5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소송 참여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강제노역 사실을 공인받은 서류를 갖춰 접수한 이들은 방문 489명, 우편 48명 등 모두 537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인 만큼 가해 기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군속이나 군인으로 징용됐거나 별도로 같은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참여할 수 없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원고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강제노역 집단소송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접수 시작일인 지난달 25일 하루에만 100여명이 찾아와 42명이 신청하는 등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강제징용 피해 인정 건수는 2015년 12월 기준 3만7천493건이고, 이번 집단소송의 대상인 노무 동원 피해는 2만6천540건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던 시절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피해자들인데 피해 보상까지 개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들이 길고 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문의하고 신청했다"며 "피해자들의 울분과 한, 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아픔을 우리 정부와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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