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사고 사망, 44%가 골목길…과속·부주의·불법주차 탓

입력 2019-04-06 12:00  

보행사고 사망, 44%가 골목길…과속·부주의·불법주차 탓
삼성교통硏 "골목 제한속도 시속 10∼20㎞로 낮추고 법적책임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약 44%는 좁은 골목길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000810]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3∼2016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와 보험사의 사고 동영상을 분석해 5일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보행 중 사망자는 7천15명이다. 이 가운데 5천252명(74.9%)은 보차혼용도로, 즉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따로 없는 곳에서 발생했다.
특히 폭 9m 미만의 골목길에서 사망한 경우가 3천118명(44.4%)이다.
보차혼용도로의 연평균 보행 사망자는 1천313명(하루 3.6명), 부상자는 3만6천626명(하루 100.3명)이다.
이는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의 보행 사망자와 비교해 3.0배다. 부상자는 3.4배다. 그만큼 보차혼용도로의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주요 사고 원인은 과속 운전, 부주의, 불법 주정차에 따른 통행 방해 등으로 분석됐다.
연구소가 폭 6∼10m 보차혼용도로 8개 지점에서 차들의 주행속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시속은 24.5㎞였다. 최고속도는 시속 37㎞에 달했다. 폭이 넓을수록 속도는 높았다.
연구소는 "시속 20km를 초과할 경우 보행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 연구소가 2014년 1월∼2018년 2월 발생한 보행사고 영상 985건을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조작 등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81.0%를 차지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가림, 길 가장자리 통행 방해 등도 보행사고의 55.5%에서 지적됐다.
연구소는 폭 12m 이상 넓은 도로는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고, 필요하면 선진국처럼 '포켓형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주차난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차량 속도를 줄이는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 차로폭 좁힘 등 '교통 정온화 시설'과 제한속도 노면표시 설치도 보행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다.
조준한 책임연구원은 "주거·상업지역 내 보도가 없는 골목길은 독일·영국처럼 폭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10∼20㎞로 낮추고,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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