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위장 불법 취업시킨 혐의 부산항운노조 조직부장 구속

입력 2019-04-05 20:21  

조합원 위장 불법 취업시킨 혐의 부산항운노조 조직부장 구속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신항 항만업체에 친인척을 비롯한 외부인을 유령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 부산항운노조 조직부장과 지부장 등 2명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류승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부산항운노조 오모 조직조사부장과 김모 지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2시간 30분 동안 오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류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류 판사는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모 지부장에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범 구속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씨 등은 2012년 이후 친인척 등 외부인들을 재래부두에 일하는 정식 조합원인 것처럼 위장해 부산항 신항 물류 업체에 전환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운노조 인력공급과 배치 등을 총괄하는 오씨가 일선 지부장이 추천한 전환배치 대상자를 결정해 항만업체에 보내면 거의 100% 채용됐다.
사실상 노조 추천만 받으면 이 같은 불법 전환배치를 통해 대기업 수준 급여와 처우를 보장받는 항만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직할 수 있는 셈이었다.

검찰은 전환배치 추천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중순 항만 비리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12명을 구속하고 이 중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2일 김상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의 부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 칼끝을 점차 노조 집행부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 전환배치와 함께 부산항운노조 개별 취업 비리, 인력공급업체·부산항운노조·터미널운영사의 유착 비리 등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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