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등 투약 혐의' 황하나, 오늘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9-04-06 08:45   수정 2019-04-06 08:52

'필로폰 등 투약 혐의' 황하나, 오늘 영장실질심사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황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황 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등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고 황 씨가 체포되기 전까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5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의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황 씨를 체포하고 모발과 소변을 임의로 제출받아 마약 반응 검사를 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에서 음성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주 정도 소요된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해왔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황 씨는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st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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