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생활안정·피해수습 지원 기대

입력 2019-04-06 14:02   수정 2019-04-06 14:30

[강원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생활안정·피해수습 지원 기대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전기요금 등 감면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등 생활안정지원


(춘천=연합뉴스) 임보연·이재현 기자 = 강원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4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강릉 옥계면 남양리, 인제군 남전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면서 무려 530㏊(530만㎡)에 달하는 산림을 집어삼켰다.
여의도 면적(290㏊)보다 크고, 축구장 면적(7천140㎡) 742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강원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됨에 따라 복구 소요액에 대한 국비 지원이 늘어나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등 각종 혜택이 뒤따른다.
총 복구 비용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 지원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는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된다.
의료급여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등을 시행한다.

사망자·실종자 유족 구호 및 부상자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도 이뤄진다.
농·어업, 임업인에 대한 융자, 농·어·임업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도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거두지 않는다.
도내에서는 2011년 2월 동해안 폭설 당시 총 186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강릉·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복구비로 총 102억원을 지원받는 등 2000년 동해안 산불,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때 지원받았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에 이어 같은 해 11월 지진손해를 입은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에 선포되는 등 5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강원산불 피해면적은 고성·속초 250㏊, 강릉·동해 250㏊, 인제 30㏊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명으로 파악됐다.
주택과 건물 300여채가 불에 타고 농업 시설 피해액은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본격적인 피해조사기 이뤄지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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