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주민·서구청, 수년간 갈등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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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주민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사업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대구 서구청은 민간 사업자 A씨가 상리동에 건축 예정이었던 '동물화장장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부결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부결 이유는 A씨가 제출한 진입도로(폭 4m) 확보를 위한 교통 자료가 불충분하며, 계성고등학교로부터 불과 192m 떨어져 있다는 점이 꼽혔다.
지난달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동물화장장은 학교 시설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 해도 입지 적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조만간 건축허가 신청도 불가처분하겠다"라고 말했다.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사업은 대구지역 첫 동물화장시설이어서 주목을 받았지만, 환경오염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주민들, 허가권자인 대구 서구청과 민간 사업자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A씨는 상리동 1천924㎡ 터에 연면적 637㎡, 2층짜리 건물로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며 2017년 3월 대구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구청이 이를 반려하자 A씨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8월 16일 A 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판결에도 서구청은 도로 폭, 환경 영향,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수차례 미뤘다.
이에 민간 사업자는 서구청을 상대로 간접강제금을 신청하는 등 반발해왔다.
민간 사업자 A씨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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