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영해선을 벗어나 영업을 한 혐의로 낚시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A호(7.93t)는 전날 낮 1시 17분께 낚시객 18명을 태우고 외연도 서방 23해리에서 영해선을 4.5해리가량 벗어나 영업을 한 혐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다.
태안해경은 순찰 비행 중이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기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A호를 적발했다.
영해선 밖에서 낚시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차와 2차 적발은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3개월을, 3차에는 영업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통해 낚싯배 등 다중이용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영해선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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