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장관 "강원 산불지역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입력 2019-04-08 10:59   수정 2019-04-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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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장관 "강원 산불지역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노동시간 단축, 5월부터 300인 이상 중심 3천개 기업 예비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부 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기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4월 6일 강원 산불 피해 5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며 "피해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사업장을 하나하나 살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강릉지청에 '고용지원·산업안전 대책팀'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불로 기계·기구와 안전장치 등이 손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가동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장관 "강원 산불지역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연합뉴스 (Yonhapnews)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주문했다.
그는 "본부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탄력근로제 관련 기업을 제외하고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지난 3월 31일 자로 종료했다"며 "올해 5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3천개소에 대한 예비 점검을 실시하고 6월 중순부터는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개소에 대한 현장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의 생활 보장과 고용 및 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분석을 기반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 방식을 그간 중앙 위주 하향식 일자리 정책 방식에서 지역·현장 위주의 상향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경남-조선업, 서울-소프트웨어 등 지역과 주력 업종을 연결한 '지역·업종 네트워크' 20개가 운영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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