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청사·행복주택 주차요금 유료화…6월 적용

입력 2019-04-08 11:15  

가평군 청사·행복주택 주차요금 유료화…6월 적용

(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은 청사와 행복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개폐기와 무인 정산기 등 주차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주차요금 등 운영 계획을 정한 뒤 6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군청사는 장기 무단 주차로 인한 주차난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이달 말 준공 예정인 행복주택은 입주자 편의를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 요금을 받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업무시설이 한 곳에 있는 복합 건물로, 군청 후문에 건립됐다.
지하 1∼2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1∼4층은 관용차량 차고지, 일자리센터, 희망복지센터 통합사무실 등 업무시설로 사용된다.
지상 5∼7층에는 42가구가 들어선다. 사회초년생 14가구, 주거 약자형 4가구, 신혼부부형 16가구, 셰어형 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가평군은 주차요금 유료 시스템 구축 때까지 주차 불편을 줄이고자 군청 인근에 40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가평군은 불법 주정차를 없애고자 주민 신고제를 시행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악의적인 반복·보복성 신고를 막고자 1인당 하루 2회만 신고할 수 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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