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피해보상금 대불제 도입"…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4-08 14:29  

전해철 "피해보상금 대불제 도입"…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원, 피해보상금 선지급…이후 사업자에 구상권 청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8일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받아들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먼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자의 지급 능력이 못 미치거나 피해 입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소비자원이 별도 기금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사업자에게 구상(求償)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제도'가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사업자의 재정악화, 영업 존속 위협 등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습기 살균제, 라돈 검출 매트리스 피해 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해철 의원은 "라돈 매트리스 사례처럼 사업자의 지급 능력이 부족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피해보상금 대불제 도입으로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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