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폭로 '우윤근 1천만원 수수' 무혐의…"증거부족"(종합2보)

입력 2019-04-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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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폭로 '우윤근 1천만원 수수' 무혐의…"증거부족"(종합2보)
우 대사, 지난달 30일 귀국해 검찰 조사받아
저축은행 로비자금 수수 의혹도 무혐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초롱 기자 = 취업알선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2015년 한 차례 언론에 보도된 이후 묻혔다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우 대사 관련 비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원인이 돼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검찰은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우 대사가 사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했다.
우 대사는 지난달 30일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 대사는 국회의원이던 2009년 4월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 씨에게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조카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사기를 당한 것이며, 우 대사 측이 선거에 문제가 생길까 봐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4월 자신에게 1천만원을 돌려줬다며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것을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장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선거사무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다고 협박했기에 차용증까지 받고 1천만원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우 대사가 조카를 취업시켜주겠다며 구체적으로 장씨를 속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취업청탁 명목의 금품수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우 대사의 측근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할 로비자금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았고, 이 중 1억원이 우 대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우 대사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장씨가 우 대사를 만나 조카 취업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우 대사 비서실장이 장씨에게 1천만원을 송금해주는 등 장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5년 3월 검찰에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냈으나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 관련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뒤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당시 장씨에게 정식 수사를 원한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으나 장씨 측에서 고소하지 않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당시에는 권력의 힘이 두려워 정식으로 고소하지 못했다"고 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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