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방송수신료 체납가산금 인하…가산요율 5%→3% 하향

입력 2019-04-08 14:48  

7월부터 방송수신료 체납가산금 인하…가산요율 5%→3% 하향
방통위, 국민 부담경감 위한 개정 방송법 시행령 공포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7월부터 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인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9일 공포돼 7월 1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신료 체납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인하된다. 1개월분 수신료 2천500원을 체납했을 때 발생할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40% 감소한다.
이에 따라 연평균 약 36억원이던 체납가산금이 22억원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독립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증빙 없이 면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이들 면제대상자는 면제자격 요건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들은 KBS나 한국전력[015760](위탁징수자)에 신청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에서 면제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또 KBS와 한국전력이 홈페이지 등에서 수신료 선납 감액제도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선납감액제도는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의 절반(현재 1천25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감액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서 신청하면 된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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