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보건의료원 공무원이 향정신성 의약품 빼돌려 투약

입력 2019-04-08 15:20   수정 2019-04-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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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건의료원 공무원이 향정신성 의약품 빼돌려 투약

(연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공무원이 폐기해야 할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혐의를 잡고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보건의료원 소속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내 약국 등에서 유통기간이 지나 폐기하기 위해 반납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양은 졸피뎀과 아티반정 등 6개 종류 향정신성 의약품 약 400알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한 후 구속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jhch79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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