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 1분기 신청을 8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연령, 거주기간 등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분기는 6월 한 달 동안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 3분기 9월 한 달 동안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해당 시·군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닌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된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지로 카드가 배송된다. 수령한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올해 지원 대상 도내 청년을 17만5천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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