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증폭…"5G 신호 안 잡히고 수시 전환에 배터리 소모 증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채새롬 기자 = 스마트폰용 5G 서비스가 지난 5일 세계 최초로 개통됐지만 기지국 설치 부족 등으로 이용자들이 초고속·초저지연의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기존 고객 혜택이 축소된 데다 이통사 홍보처럼 완전무제한 요금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 LTE 서비스의 가격만 올린 격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8일 오전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광화문까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는 5G가 10초 이상 잡히지 않았다.
전날까지 강남역, 홍대입구역, 서울시청 부근 등에서 5G 신호가 가물에 콩 나듯 잡힌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인터넷에도 5G 신호를 잡을 수 없다는 글이 대거 올라오고 있다.
KT, 5G 서비스 출시하면서 고객 혜택은 줄이나/ 연합뉴스 (Yonhapnews)
일부 누리꾼은 5G 신호를 놓친 후 LTE로도 접속되지 않으면서 통화와 데이터 모두 이용할 수 없었다며 폰 재부팅을 해야 해 3G에서 LTE로 전환될 때보다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깔린 LTE 망과 달리 5G 망은 수도권 일부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깔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5G와 LTE 간 전환이 수시로 일어나며 배터리 소모가 LTE폰보다 확연히 많아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4일 5G폰을 구매한 이용자는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택 근처에 5G 중계기가 설치되려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개통 철회만이 해결책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완전 무제한'이라고 홍보했던 일부 이통사가 일일 데이터 사용량 제한조항을 약관에 포함한 것이 알려지자 개통을 철회하고 싶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KT[030200]는 홈페이지의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에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2G 속도인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LG유플러스[032640]는 5G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통사가 요금제 등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로 규정돼 구매 14일 이내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다.
KT가 5G 요금제을 도입하면서 VVIP 등급 혜택을 추가하는 대신 장기고객 할인과 온라인 가입신청 요금할인, 보너스 마일리지, 데이터 쉐어링 등 혜택을 미적용하고, 상품 결합시 회선 수에 따라 할인해 주는 정률형 결합할인의 할인율을 최고 50%에서 30%로 축소한 데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통신사들이 서비스 제공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5G를 도입하고 고가 요금제를 출시해 2만~3만원이던 통신 최저요금을 인상, 서민 이용자에 대한 혜택은 줄였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8만원대 5G 요금제를 24개월간 이용하면 통신요금이 200만원에 육박한다"며 "서비스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5G를 조기 도입한 것은 '세계 최초' 타이틀 확보 외에 통신요금 인상도 고려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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