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올해 예비군동원훈련 면제"

입력 2019-04-08 17:09  

병무청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올해 예비군동원훈련 면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병무청은 최근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에서 피해를 본 사람에 한해 올해 예비군 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동원훈련소집 면제 대상은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자 중 해당 지역에서 직접 피해를 봤거나 부모가 피해를 봐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람이다.
동원훈련소집을 면제받으려면 읍·면·동장이 발행한 피해 확인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동원훈련소집 면제 관련 문의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로 하면 된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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