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와 협조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일대 산불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한다고 8일 밝혔다.
고성, 속초, 동해, 인제, 강릉에서 총 29개 지역 새마을금고가 참여해 피해지역 소재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피해 주민에게 최장 1년까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해준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는 우대금리(0.3%포인트 내외)를 적용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한편 최장 6개월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 개인이나 사업자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로 신청하면 된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