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정원에 9명 지원…복지부 "제도 이해 높여 확대할 것"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졸업 후 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장학생을 모집했지만 대량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모집에 총 9명이 지원했다. 당초 복지부가 배정한 정원은 20명이었다.
복지부는 2월 장학생 모집을 공고했지만, 마감일인 지난달 22일까지 8명만 지원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5일까지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1명에 그쳤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 입학이나 재학 때 장학금을 주는 대신 졸업 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의료인력 양성제도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을 받은 기간(2∼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1인당 등록금 1천200만원과 생활비 840만원 등 2천40만원을 졸업 전까지 연간 지원받을 수 있다.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 급여도 받는다.
의무 근무 지역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으로 졸업 후 의무 근무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장학생 1천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20여년간 제도가 중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3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 학생들에게는 생소하고 주저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이해를 높이고 2학기가 시작되기 전 다시 모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근무라고 해도 지역에서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하게 되고, 급여 수준도 경력과 업무 수준에 맞춰 지급될 것"이라며 "이번 모집에서 지원자가 미달했지만,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는 차원에서 제도를 알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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