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티앤·KJ프리텍 감사의견 '거절'…상폐 위기

입력 2019-04-08 18:29  

에이앤티앤·KJ프리텍 감사의견 '거절'…상폐 위기
'늑장제출' 5개사 중 차바이오텍은 '적정'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연기를 신청한 5개 상장사 중 에이앤티앤[050320]과 KJ프리텍[083470]이 연장 기한인 8일 사업보고서를 냈지만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결국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에이앤티앤과 KJ프리텍은 이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이 기재된 사업보고서를 각각 제출했다.
그러나 역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했던 차바이오텍은 이날 적정 감사의견이 기재된 사업보고서를 제출, 위기를 넘겼다.
앞서 에이앤티앤과 KJ프리텍, 차바이오텍[085660], 경창산업[024910], MP그룹[065150] 등 5개사는 당초 이달 1일까지인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들 중 경창산업과 MP그룹 등 2개사는 이날 오후 6시25분까지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최대한 늦은 시간까지 이들의 사업보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이 이날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9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만일 오는 11일까지도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7년 7월 구속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다만 오는 4월 10일까지 4개월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MP그룹은 당초 개선 기간이 끝나면 개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다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으나 사업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만일 사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한다고 해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MP그룹은 현재 진행 중인 실질심사 과정과는 별개로 다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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