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이달말께 결론…오늘 청문절차 끝나

입력 2019-04-08 17:55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이달말께 결론…오늘 청문절차 끝나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에 앞서 한유총 측 의견을 듣는 청문이 8일로 마무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청문을 이날 오후 속행해 40여분간 진행한 뒤 종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첫 번째 청문 때 한유총 측이 추가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청문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었다.
교육청은 이번 주 내로 청문조서 열람절차를 완료하고 다음 주 청문 주재자로부터 의견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22~26일 사이 최종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을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집단으로 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사용을 거부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한유총 측은 청문에서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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