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부업체 불법행위 합동점검…186곳 대상

입력 2019-04-09 08:01  

경기도, 대부업체 불법행위 합동점검…186곳 대상

(의정부=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는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오는 6월 5일까지 대부업체 186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시·군,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과 3인 1개 조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대출 이자의 적정성, 과잉대출 여부, 불법 채권 추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영업장 내 대부업 등록증과 대부 조건표 게시 여부, 위반사항 시정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또 지난해 2월 8일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0%로 낮아진 것과 관련, 신규·갱신·연장 대출의 이자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 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합동점검을 해 등록 취소 7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 부과 69건, 행정지도 93건 등 총 172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등록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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