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양식장 뱀장어 전량 폐기조치…출하 물량 없어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전북 부안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돼 당국이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9일 '2019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안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니트로푸란이 0.02㎎/㎏ 검출됐다고 밝혔다.
니트로푸란은 가축의 세균성 장염 치료제나 성장촉진제로 쓰는 동물용 항생제이나 신경계와 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니트로푸란의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다. 아예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해수부는 해당 양식장의 전 수조에 대해 출하정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양식 중인 뱀장어 30㎏을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해당 양식장은 지난해 뱀장어 양식을 시작했고, 아직 출하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전국 뱀장어 양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의약품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한 수산물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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