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내연녀로부터 수천만원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갈, 사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3)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중구 한 호텔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보험설계사 B씨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4∼7월에는 보험예치금 2억원이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21차례 총 5천6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6년 5월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B씨를 처음 만나 내연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동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 협박에도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동영상 유포뿐만 아니라 불륜 관계를 피해자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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