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민원 작년 120% 늘어…금감원 전북지원,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조언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승진하고 월급이 올랐으니 은행 대출금리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일부 은행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지난해 전북지역 소비자들의 은행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여신 부문은 전체의 49.2%를 차지, 예·적금 금리(19.1%)나 착오 송금 반환에 대한 은행의 부실 대응(9.3%) 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신 민원 건수는 2017년 55건에서 지난해는 121건으로 120%나 급증했다.
이는 은행들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을 통해 대출 기간에 승진, 급여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때문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를 원하는 소비자는 금리 인하신청서를 작성해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취업·승진·신용등급 상승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는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요청하면 수취인의 동의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 관련 민원 부문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보험계약자의 해지 환급금 등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처럼 지난해 금감원 전북지원이 처리한 민원은 총 1천755건으로 전년 1천484건보다 18.3%(271건)가 늘었다.
은행(75.7%)을 비롯해 생명보험(10.9%), 손해보험(10.1%), 비은행(9.6%) 등 모든 금융권역에서 민원이 증가했으며 금감원 전북지원은 자율조정제도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은 "금융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별 순회 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민원 발생 요인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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