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보험 한방 추나요법 사고당 20회로 제한

입력 2019-04-09 11:17   수정 2019-04-09 11:2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토부, 자동차보험 한방 추나요법 사고당 20회로 제한
한의사 1인당 하루 18회…"보험료 인상부담" 업계요구 반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교통사고 때 자동차보험으로 한방 추나요법(推拿療法)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최대 20회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 공문을 최근 손해보험업계에 보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를 인정 횟수로 명시했다. 또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을 '월평균 1일 18명'으로 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추나요법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변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 케어'로 전날부터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자동차보험은 별도 수가(1회당 1만5천307원)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2만2천332원, 복잡추나 3만7천716원, 특수추나 5만7천804원의 수가가 책정됐다. 수가가 47∼281% 증가한다.
이럴 경우 과잉진료를 유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손보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가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나요법으로 청구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4년 252억원에서 지난해 742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번 수가 조정으로 청구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 추정이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