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외국인의 고빈도매매 증가 등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나타날 투자행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3%에서 0.25%로, 코넥스 주식은 0.3%에서 0.1%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격주간지 자본시장포커스에 게재한 '증권거래세 인하의 의의와 향후 과제' 논문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로 단기간의 작은 수익기회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포착하고 거래하는 고빈도매매가 증가할 수 있다"며 "시장안정성과 불공정 거래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빈도매매는 미리 정해놓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컴퓨터 매크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내는 거래 방식이다. 투자자는 시장 등락과 무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시장 활성화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김 위원은 "고빈도매매가 과도하면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일부 전략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고빈도매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2000년대부터 고빈도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 주식시장의 사례를 토대로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은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양도소득세 과세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주식시장의 위험-수익 특성을 현재보다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당수익률이 낮고 중소형 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세수가 증발할 수도 있디"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손실 공제, 장기투자나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차등세율 적용 방식이 주식시장 활성화와 세수확보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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