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단속반, 3개월 추적 끝 3명 입건·명품위조품 7천점 압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비밀창고를 운영하며 일본인을 상대로 위조 명품(짝퉁)을 팔던 일당이 서울 중구 단속팀에 적발됐다.
중구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업자 A씨 등 3명을 최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7년부터 명동과 남대문시장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노려 호객행위를 하고, 관심을 보이는 관광객을 비밀창고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대문 부근 한 건물 6층과 7층에 일반 업체로 위장한 창고 3곳을 차려놓고 일반인의 출입을 막아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중구는 파악했다.
첩보를 입수한 중구 측은 올 초부터 3개월간 잠복수사를 한끝에 하루 6∼8차례 비밀창고 건물로 일본인이 드나드는 장면을 포착했다.
중구는 "건물에 들어갔던 일본인이 나올 때마다 검은 봉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짝퉁' 거래를 확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고를 압수수색한 중구는 루이뷔통, 샤넬, 에르메스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위조품 7천100여점을 압수했다. 이는 정품가로 환산할 경우 40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을 2차례 소환 조사한 중구는 조만간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상표법은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서울 중구 단속팀은 2014년부터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을 중심으로 위조품 판매, 라벨 갈이 등을 적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398건을 적발해 위조품 6만4천여점을 압수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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