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교육 현안에 교육감이 답하는 도민 청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역 교육 현안에 도민 500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교육감이 직접 답변하는 '도민 청원마당'을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형태로, 교육 현안이나 정책과 관련해 30일 동안 도민 500명 이상이 공감한 청원에는 교육감이 14일 이내 답하도록 했다.
청원마당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ne.go.kr)에 개설되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영리 목적이나 욕설 등이 포함된 청원은 적정성을 검토해 제외된다.
장석웅 교육감은 "진정한 교육자치는 도민이 참여하고, 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 있을 때 실현된다"며 "도민청원마당이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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