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중 잃어버린 영장, 피의자 통해 회수…그사이 제보자 노출

입력 2019-04-09 15:05   수정 2019-04-09 16:38

집행 중 잃어버린 영장, 피의자 통해 회수…그사이 제보자 노출
회수 과정서 수사대상 불법 대부업체 일당들, 영장 내용 공유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 일당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잃어버린 영장을 직접 회수하거나 다른 경찰을 통하는 대신 피의자들 손에 회수를 맡긴 조치를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체포 영장 원본은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다.
피의자 신병 구속이나 주거지 수색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와 압수대상물에 대한 정보 등이 모두 기재돼있다.
집행 후에도 영장에 집행일시와 집행 범위를 모두 기록하게 돼 있어, 이후 법원이 집행이 적법했는지 권한이 남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판단하는 서류가 되기도 한다.
경찰 한 관계자는 "영장을 훼손하면 처벌이 될 정도로 중요한 수사서류"라고 말했다.
부산 남부경찰서 수사관들은 지난달 27일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있는 경기도 한 아파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두고 오자 이날 체포하지 않은 대부업체 일당을 통해 영장을 회수했다.
고속버스 특송을 통해 영장을 잃어버린 지 11시간 만에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미 해당 대부업체 일당이 영장 내용을 사진으로 모두 찍어 조직원들과 공유한 이후였다.
경찰 한 관계자는 "영장은 집행 전 피의자에게 내용을 공개하기는 하지만,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이후 영장 열람이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제한 되기도 한다"면서 "적법한 열람 과정이 생략된 채 내용이 공개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담당 수사관들이 직접 회수하거나 경기 지역 경찰서에 공조를 통해 회수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영장 분실로 인해 제보자가 노출되는 2차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체 일당들이 평소 제보자를 의심하던 중 분실한 영장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있다는 문구를 보고 해당 제보자를 추궁하며 위험에 노출됐다.
대부업체 일당들은 제보자에게 "너의 죄도 알리겠다"며 협박했고, 제보자는 신변 보호 요청을 수사기관에 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신변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수사 완료 후 영장을 분실한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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