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최측근 위세로 규정 어긴 것" 주장…이달 30일 다시 재판 진행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45) 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자신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경수(52) 경남지사에게만 구치소 측이 수갑을 채우지 않는 특혜를 줬다는 항의성 차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9일 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씨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씨는 사유서에서 "서울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0세 이상인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국정원장들도 수갑을 찼고 포승줄만 면제되었는데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만이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던 것"이라며 "최측근이라는 위세로 규정을 어기고 수갑을 차지 않은 김경수 측이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경수나 저나 모두 보석심리 재판인데 구치소 측은 오직 문재인의 최측근에만 일방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보증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셈이 된다. 저는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를 받게 되면 시작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측이 혼란을 정리해주기 전까지는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 재판에 출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씨의 변호인도 "보석심리를 위해 출정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수긍하기 힘들다는 것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고 거들었다.
재판부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방어권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이 있어 오늘 진행이 어렵겠다"며 오는 30일로 다시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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