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에 대해 경찰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하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 씨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하 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다.
항상 유쾌했던 로버트 할리 "죄송합니다" 거듭 사죄 / 연합뉴스 (Yonhapnews)
같은 날 하 씨의 자택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체포 이후 진행된 하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하 씨가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출신인 하 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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