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징용소송 대응에 '중재위' 개최도 검토

입력 2019-04-09 17:38  

日정부, 징용소송 대응에 '중재위' 개최도 검토
"양국 정부간 협의 요청한 지 3개월 지나"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이 한국 내의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양국 간 협의를 요청한 지 9일로 3개월이 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중재위원회 개최도 시야에 두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NHK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정부 간 협의를 한국에 요청했다.


일본 측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거듭 요구했으며 한국 측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8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와 총리관저에서 만난 자리에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재차 요구했다.
지난 4일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가 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일제 강점기의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NHK는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이 확대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위원회의 개최도 시야에 두고 엄정한 자세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도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개최할 수 없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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