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에 어수선한 연천군…직원 줄 조사 예고

입력 2019-04-10 07:20  

검·경 수사에 어수선한 연천군…직원 줄 조사 예고
간부급 공사 비리 연루…보건직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연천군 직원들이 잇따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아 공직 사회가 어수선하다.
간부급 직원들은 공사 비리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보건직 직원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될 위기다.

10일 검찰과 경찰, 연천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환기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연천군이 발주한 공사를 맡는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다.
이 과정에서 국·과장급 직원 2∼3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으며 검찰은 연천군을 통해 이들의 신분을 조회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며 A씨에게 금품을 받고 공사를 몰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A씨를 체포하면서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불러 구체적인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보건직 직원 B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유통기간이 지나 폐기하려고 약국에서 반납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B씨가 6종 400알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씨는 병가를 낸 상태다.
직원들이 잇따라 수사를 받자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연천군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1∼5급) 평가에서 연천군은 4년 연속 2등급으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연천군 관계자는 "인구가 4만4천명에 불과한 소도시이다 보니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연천군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직위해제 등 인사 조처할 방침이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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