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부존재는 법관이 입증해야…퇴임 뒤 변호사개업 않겠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부안에 찬성…"5.18은 군사반란에 저항한 행동"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사법부의 전관예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이에 대해 물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저도 전관예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며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은 법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헌법재판관 퇴임 후에는 "영리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선방안에 사실상 찬성입장을 표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방안이 어떨까 소박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를 묻자 "12.12 군사반란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불의에 항거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평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일부) 독소조항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를 표했다. 반면 선거연령을 18세까지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부가 부족하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