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에 생활고 힘들어" 어머니 살해 30대 13시간 만에 자수

입력 2019-04-09 18:15  

"상속채무에 생활고 힘들어" 어머니 살해 30대 13시간 만에 자수
우울증 등 정신병력, 범행 후 극단선택하려다 마음 바꿔…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밀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상속채무로 인한 생활고와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A(32·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40분께 밀양시내 한 거리에 세워둔 렌터카 안에서 어머니(58)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밤새 차 안에서 숨진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다음날인 9일 오전 8시 20분께 렌터카를 몰고 밀양시내 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차 안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다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직인 A씨는 8년 전 아버지가 숨진 뒤 수 억원 상당 채무를 떠안게 돼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와 함께 다른 지역 원룸에서 생활해온 A씨는 우울증 등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10일 A씨 어머니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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