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서 민일영·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증인채택

입력 2019-04-09 19:25  

임종헌 재판서 민일영·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증인채택
검찰, 권순일 현 대법관은 증인신청 계획 철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민일영 전 대법관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재판에서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민 전 대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 기일은 일단 6월 18일로 잡았다.
민 전 대법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다. 검찰은 민 전 대법관을 불러 당시 재판 진행 과정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라는 제목의 2015년 2월 행정처 문건에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원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등의 동향이 기재됐다.
실제로 이 사건 상고심은 같은 해 4월 10일 주심 대법관 지정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5월 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검찰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증인신청하려던 권순일 현 대법관에 대해선 임 전 차장 측이 관련 증거에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 계획을 철회했다.
다만 검찰은 김시철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장은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직간접적으로 연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시철 부장판사가 꼭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김 부장판사가 장외가 아닌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꼭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그러나 임 전 차장 측이 김시철 부장판사와 관련한 증거들도 동의한 터라 일단 증인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들 외에 전교조 사건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이미선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토 다쓰야 사건'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이날 임 전 차장 재판에는 2013년 당시 외교부에 파견 나가 있던 정모 전 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 전 판사는 2012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자 외교부 내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또 당시 외교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법원에 설명할 길이 없겠냐고 문의해 정부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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