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추방 강화 등 이민규제 '공격적 변화' 당국자들에게 지시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국토안보부 수장인 커스텐 닐슨 장관을 내쫓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강경 이민 규제를 밀어붙일 준비를 하는 것으로 9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닐슨 장관 경질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국토안보부 '숙청 작업'에 나서는 한편으로 대대적인 반(反)이민 정책 드라이브로 전선을 구축, 2020년 대선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설 태세이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책을 집행할 인사들로 국토안보부 핵심라인을 채울 물갈이도 가속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정책과 관련, 취임 이래 가장 공격적인 변화를 실행할 것을 최고위 당국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미 인터넷매체인 악시오스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신규 조치에 대해 일부 당국자들마저도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권한 발령을 통해 시행하려고 하는 새 조치의 핵심 중 하나는 '국외 추방 가속화'라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미숙련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 문턱을 더 높이는 식으로 숙련-미숙련 이민자의 입국 기준에 차등을 두는 것을 비롯해 망명 심사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당국자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입국 후 취업 허가증이 너무 빨리 지급되고 있는 데 대해 백악관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이 당국자는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미 당국의 기존 관행에 대해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고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이주자 자녀들에 대한 구금시한을 '현행 20일'보다 늘리는 쪽으로 규정 개정을 원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그동안에는 출입국 당국이 불법 입국자의 미성년 자녀를 20일 이상 구금하지 못하도록 한 1997년 연방법원의 결정인 '플로레스 합의'(Flores Agreement)'가 적용돼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강경 신규 이민 규제에 대한 초안을 마련한 상태로, 아직 최종안을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의 초강경 반(反)이민 정책은 그러나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실제 망명 신청자들이 이민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 국경도시에서 대기하도록 한 정책만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미언론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리처드 시보그 판사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 정책의 시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예비명령은 항소를 위한 유예 기간을 거쳐 12일부터 미전역에서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닐슨 장관 경질 결정은 이러한 초강경 반이민정책 드라이브에 닐슨 장관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라고 악시오스는 관련 상황에 정통한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닐슨 장관은 중대 정책 개정 실행을 내키지 않아 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불만을 가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석에서 닐슨 장관에 대해 "국경 문제에 대해 유약하다"고 묘사해왔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망명 신청자 발생을 막지 못한 것이나 가난한 저숙련 이주자들의 유입을 줄이지 못한 것, 추방 속도가 둔화한 것 등에 대해 '닐슨 책임론'을 제기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반면 닐슨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이 법률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따라서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정책적 변화를 무리하게 몰아붙였다고 말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밀러 선임고문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반이민 정책 입안을 주도해온 '책사'로, 이번 닐슨 장관 경질 및 국토안보부 물갈이 작업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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