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하 씨의 구속 여부는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 씨는 이달 초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죄송하다…마음이 무겁다"…영장실질심사 / 연합뉴스 (Yonhapnews)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하 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다.
같은 날 하 씨의 자택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체포 이후 진행된 하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하 씨가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출신인 하 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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