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래브·보·기둥서 결함·내력 부족"…강남구, 출입 제한 유지
소유자들, 재건축 의사 구에 전달…일부 세입자 "건물주 상대 손해배상소송 준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작년 12월 붕괴 위험으로 출입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10일 "관리주체인 소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센구조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현장조사 결과 슬래브·보·기둥·벽체에 균열·누수·단면손실·철근 노출 등 구조적인 결함이 다수 관찰됐고, 구조검토 결과 슬래브·보·기둥에서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축물 사용제한(금지), 출입자 통제를 계속 유지하며 소유자에게 시설물정보관리계획을 수립해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결과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사무실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던 대종빌딩은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4천800㎡ 규모 건축물로 1991년 10월 준공됐다.
작년 11월 말 지상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의 균열과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됐고, 이후 긴급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됐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12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 0시부터 출입을 제한한 뒤 작년 말까지 긴급 구조보강 공사를 벌였다.
대종빌딩 입주업체(임차인)는 77곳이며, 이 중 건물 소유자(임대인)와 이견 등으로 아직 짐을 빼지 않은 업체는 2곳이다.
건물 소유자는 애초 113명으로 파악됐으나 강남구 조사 결과 중복 인원을 제외한 실제 소유자는 73명으로 확인됐다.
소유자들은 강남구에 공문을 통해 안전 문제 등으로 임대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재건축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소유자가 재건축을 결정하고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입자 중 일부는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형복 대종빌딩 입주사 대표는 "15곳 정도가 건물주와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업체당 최소 500만원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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