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처분 이행할 때까지 청구인에 하루 10만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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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에게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A 대학교에 대해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A 대학교는 30일의 유예기간 후에 행심위의 결정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만원의 지연 배상금을 청구인에게 물어야 한다.
앞서 청구인 B 씨는 A 대학교에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A 대학교는 영업상 비밀이라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B 씨는 중앙행심위에 A 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9월 A 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 대학교는 이후에도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고, B 씨는 다시 중앙행심위에 결정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중앙행심위는 B 씨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30일 이내에 A 대학교가 중앙행심위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연에 대한 배상액으로 이행완료일까지 하루 1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허재우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의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대해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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