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미숙 인사비서관 금주 피의자 조사…김은경도 재소환

입력 2019-04-10 10:32  

검찰, 신미숙 인사비서관 금주 피의자 조사…김은경도 재소환
일정 조율 완료…'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이번 주 안에 소환하기로 했다.
1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신 비서관의 첫 피의자 조사를 이번에 하기로 확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가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은 신 비서관이 처음이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2일 소환 때 컨디션 문제로 조사가 중단됐던 김 전 장관과도 이번 주에 4차 조사를 하기로 일정 조율을 마쳤다.
이에 따라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신 비서관과 김 전 장관 모두 이번 주에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후임자로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임명하려 한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는데,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 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신 비서관은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관련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신 비서관을 조사한 뒤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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