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황운하 권력형 공작수사 진상 밝혀야"

입력 2019-04-10 10:48  

김기현 전 울산시장 "황운하 권력형 공작수사 진상 밝혀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동생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 책임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의 권력형 공작 수사 게이트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검찰은 제 아우의 변호사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긴 시간 저는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며 인내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황운하를 비롯한 울산 일부 정치경찰이 마치 제 아우가 무슨 죄라도 지은 양 허위 날조된 사실을 마구 유포시켰다"며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중죄인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송철호 당시 시장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노골적으로 네거티브 선거를 벌였는데, 선거를 다 마친 후 인제 와서 무혐의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김 전 시장은 "수사권이라는 공권력을 가진 자가 이 공권력을 개인적, 사적 목적으로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망나니 칼 휘두르듯이 칼춤을 춘 이 사안을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황운하를 비롯한 일부 정치경찰의 이토록 잔인하고 음흉한 권력형 공작 수사 작태로 인해 저는 억울한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아우는 심적인 고통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는 실정"이라며 "검찰은 정권 압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대한민국 헌법수호, 민주주의와 정의수호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이 사건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시장은 또 "황 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범죄혐의를 받는 수사대상자가 범죄 수사를 하는 경찰 고위간부로 재직해서는 안 되고, 대전경찰청장이 아닌 피의자 황운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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