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 "지진 특별법에 국가 주도 도시재건 내용 담아야"

입력 2019-04-10 11:24  

포항시장 "지진 특별법에 국가 주도 도시재건 내용 담아야"
이재민 주거안정·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가 주도의 피해지역 특별도시를 재건하겠다는 내용을 포항지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시장은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재로 드러난 11·15 지진과 관련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는 "국민청원과 범시민결의대회에 발맞춰 여야 모두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해 감사드린다"며 "특별법 제정이유는 인위적 재난에 대한 반성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것인 만큼 정부와 여야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먼저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이재민 주거안정은 물론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을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국가 주도로 도시재건을 이뤄야 한다"며 "지열발전소 안전 폐쇄와 지속적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포항형 일자리 등 지역경제 재건 종합대책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이재민 주거안정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시거주시설 임대기한 연장, 이재민 월 임대료 및 전세이자 국가 부담, 흥해 도시재건 국토부 주도 추진, 정부에 흥해지역 재건기획단 설치,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 지원, 포스코 벤처밸리 조기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포항이 '지진도시'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방재교육관,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국립지진 트라우마치유센터 등 지진방재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영일만4산단 기반시설 조성, 철강산업 미래혁신 프로젝트 추진, 영일만 횡단 구간 건설 등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사업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11월 15일을 '포항 안전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만들고 일본 고베 대지진 복구계획을 교훈 삼아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재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만큼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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