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여러 차례 '날치기' 전력이 30대가 누범(累犯) 기간에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방을 낚아채는 수법으로 훔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범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귀가 중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 가로챈 혐의(절도)로 김모(39) 씨를 구속해 지난 8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25분께 강남구 주택가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해 가방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가방과 안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 현금 등을 모두 포함하면 피해 액수는 총 458만 원가량이며, 김씨는 현금 60여만원만 챙기고 가방을 비롯한 나머지 물건은 여러 곳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폐쇄회로(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열쇠가 끼워진 채 세워져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를 골라 훔쳐 타고 범행한 뒤 제자리에 돌려놓아 수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피해자 옆에 있던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근처에서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인상착의를 파악해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6일 만에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에게 날치기 전과가 7건 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여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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