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인권교육 수강 권고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렌터카 대여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렌터카 업체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의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를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렌터카 회사는 "차량 경고음과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등 청각장애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고 위험이 있다"며 차량 대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의 경우 자동차에 볼록 거울만 부착하면 된다며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보조수단인 볼록 거울을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운전미숙 또는 교통사고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청각장애인이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기판의 경고등이나 차량 진동 등을 통해 차량 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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