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檢조서 증거능력 놓고 위헌심판 신청

입력 2019-04-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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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檢조서 증거능력 놓고 위헌심판 신청
검사의 피의자 출석요구권 조항도 위헌심판 신청
검찰 "공판은 형사법 세미나 아냐…재판 지연 의도 의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 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0일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겸해 위헌심판 제청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의견을 들었다.
이날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 피고인에 의해 부인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 1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2005년 한 차례 헌법재판소가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 측 변호인은 "수십년간 당연하다는 듯이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왔지만,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검사의 조서로 재판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차례 헌재가 이 부분을 다뤘지만,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바뀌면 충분히 다른 결론도 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 측은 검사의 피의자 출석 요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아무 제한 없이 검사의 출석요구권이 규정돼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라며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피의자 신문의 횟수, 시간, 방법 등에 대한 절차적 제한이 없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 측은 함께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 내용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관이 예단을 가질 서류나 물건 등은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조차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도 내놓았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신청서에 적힌 '입증 취지'가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와 사실 간의 관계가 아닌 공소장의 여사기재(餘事記載·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사실의 기재)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 역시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하나의 잠탈 행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 모두가 정상적인 법리적 주장이라기보다는 공판절차 자체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증거신청서에 기재된 '입증 취지' 부분까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며 "그런 이유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주장 등도 매우 이례적이고, 공판 진행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이 형사법 세미나도 아닌데, 형사소송제도의 개선을 논하는 장으로 만들기보다는 본격적으로 피고인의 죄책을 논하는 심리의 장으로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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