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기록도 못 봐"…검찰 "이번 주 추가 기소할 것"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9/04/10/AKR20190410102400063_01_i.jpg)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가짜 정보로 1천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동표 엠비지(MBG) 그룹 회장의 형사 재판이 10일 시작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이날 임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들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지만, 임 회장 등은 법정에 나와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변호인은 "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다"며 "증거기록에 대한 의견을 밝히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구속한 피의자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도 있다"며 "추가 기소가 마무리되면 이번 주 안에 기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이 임 회장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 피고인들 간 온도 차도 있었다.
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기망하고 돈을 받았는지 등 공소사실에 범행 방법이 특정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허위 공시로 인한 매출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하는데, 허위 공시에 대한 부분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속된 한 공동대표의 변호인은 "일부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회사가 가짜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처음부터 이 사건에 관여했다며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달 1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 회장 등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대규모 해외사업이 성사돼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허위 광고해 2천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의 1천214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광업 허가권을 취득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돼 중국과 스위스의 투자자,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8천억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홍보했으나 허가권은 이미 만료된 것이었다.
2천500만 달러의 수소수 발생기 등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인도네시아와 홍콩 업체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실제 수출이 이뤄지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10월 설립된 MBG 그룹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의료기기와 일반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