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원 시도·회계 부적절' 울산 사립유치원 수사의뢰

입력 2019-04-10 15:09  

'불법 폐원 시도·회계 부적절' 울산 사립유치원 수사의뢰
시교육청 특정감사 벌여…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한 사립유치원이 불법 폐원을 시도하고 회계를 부적절하게 운용한 사실을 적발, 수사 의뢰와 고발 등의 조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A유치원이 부당하게 폐원을 추진한다는 민원에 따라 지난 3월 12∼15일 4일간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불법 폐원 시도, 감사자료 제출 거부, 학부모부담 수입 세입 미편성, 유치원회계 집행 부적정, 학급운영비 부정 수령 등이 확인됐다고 시교육청은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 정한 폐원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유아 모집 절차를 지연·축소하거나,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 입학과 재원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것인데, 이는 유아 학습권과 유치원 선택권을 방해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회계 통장과 은행 입출금 내역 등 19건의 감사자료 제출을 3차에 걸쳐 요구했으나, 유치원 측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5∼2018학년도 학부모부담 수입 중 체험행사·교재비·급식비·우윳값 등을 유치원회계에 편성하지 않는 등 4년 동안 9억여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또 A유치원 원장은 숲 유치원 활동과 관련해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배우자 소유 임야를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빌려 사용료 1천400만원을 지급했다.
원장은 직접 급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병가 기간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감액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350만원가량을 과다 수령하는 등 총 1천24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학부모부담 수입 세입 미편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부적절한 토지 임차계약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 측에 원장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 집행한 1천240만원은 회수·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A유치원 원장이 설립자로 있는 B유치원도 2015∼2018년도 학부모 부담금 6억여원을 유치원회계에 편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역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료 제출 거부로 위법 행위 확인이 쉽지 않았는데, 학부모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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