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노동계,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등은 10일 "북구는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자택 경매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 의견을 모아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울산 노동계, 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는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북구가 윤 전 구청장에게 코스트코 구상금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1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경매에 들어가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구상금을 면제해 달라는 1만명이 넘는 주민 청원과 북구의회의 청원안 통과가 있었음에도 면제는커녕 소송비용까지 독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대표로 뽑힌 북구의회가 청원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북구청장이 의회 의결안을 거부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어떻게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근거가 약한 법리적 이유만을 내세우면서 거부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상금 면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모아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토론할 것을 북구청장에게 제안한다"며 "만약 주민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구청장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구청장 소환 운동도 불사할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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