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기억 안 나' 만취 무면허 뺑소니범에 '징역 8개월'

입력 2019-04-10 16:09  

'사고 기억 안 나' 만취 무면허 뺑소니범에 '징역 8개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시 1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남구 한 도로를 진행하다가 주행 중인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그러나 사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고, 도주 과정에서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를 또 들이받고 재차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년과 2007년에 각 음주측정 거부로, 2015년에 도주차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도 없이 사고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서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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